편부모 가족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


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대부분의 가족은 4~6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미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습니다.

그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,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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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, 한부모가족이 누릴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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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이란?


  • 한부모가족 : 미혼모, 한부모가족
  • 조부모 가족 : 할머니, 할아버지
  • 양육하는 가족
  • 십대 편부모 가정: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 사람이 24세 미만인 가족

한부모가족이란? 부모의 사망 또는 별거로 인해 한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된 가족.

2023 편부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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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자격


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범위, 중위소득, 재산요건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.

  •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
  • (외)조부모 또는 조부모의 (외)조부모가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손주를 양육하고 있습니다.
  • 재산(공통) : 대도시 6900만원 이하,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, 농어촌 3500만원 이하 보험 세대의 생명) )
  •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미만인 경우

기준
중간 소득 백분율
1인 가구
2인 가족
3인 가족
4인 가족
5인 가족
6인 가족
표준 중간 소득
2,077,892
3,456,155
4,434,816
5,400,964
6,330,688
7,227,981
30%
* 생활보조금
수요와 공급 기준
623,368
1,036,846
1,330,445
1,620,289
1,899,206
2,168,394
40%
*의료혜택
수요와 공급 기준
831,157
1,382,462
1,773,926
2,160,386
2,532,275
2,891,192
47%
*주택혜택
수요와 공급 기준
976,609
1,624,393
2,084,363
2,538,453
2,975,423
3,397,151
50%
*교육혜택
수요와 공급 기준
1,038,946
1,728,077
2,217,408
2,700,482
3,165,344
3,613,990
60%
1,246,735
2,073,693
2,660,890
3,240,578
3,798,413
4,336,789
70%
1,454,524
2,419,308
3,104,371
3,780,675
4,431,482
5,059,587
80%
1,662,314
2,764,924
3,547,853
4,320,771
5,064,550
5,782,385
90%
1,870,103
3,110,539
3,991,334
4,860,868
5,697,619
6,505,183
100%
2,077,892
3,456,155
4,434,816
5,400,964
6,330,688
7,227,981
110%
2,285,681
3,801,770
4,878,298
5,941,060
6,963,757
7,950,779
120%
2,493,470
4,147,386
5,321,779
6,481,157
7,596,826
8,673,577
130%
2,701,260
4,493,001
5,765,261
7,021,253
8,229,894
9,396,375
140%
2,909,049
4,838,617
6,208,742
7,561,350
8,862,963
10,119,173
150%
3,116,838
5,184,232
6,652,224
8,101,446
9,496,032
10,841,971
160%
3,324,627
5,529,848
7,095,706
8,641,542
10,129,101
11,564,770
170%
3,532,416
5,875,463
7,539,187
9,181,639
10,762,170
12,287,568
180%
3,740,206
6,221,079
7,982,669
9,721,735
11,395,238
13,010,366
190%
3,947,995
6,566,694
8,426,150
10,261,832
12,028,307
13,733,164
200%
4,155,784
6,912,310
8,869,632
10,801,928
12,661,376
14,455,962

위와 같이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.

한부모 가정 보조금 2023

분배하다
신청 조건
지원 콘텐츠
아동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
자녀 1인당 월 200,000원
┌”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에 따라 생활비를 받는 한부모가족┛
18세 미만 어린이
*5월 21일부터 신청
자녀 1인당 월 100,000원
에 추가
아동 지원
5세 미만 저소득 조손가정 자녀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자녀
* 24세 미만 미혼 한부모, 청년 한부모 월 35만원
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인해 제외됨
*5월 21일부터 35세 이상에게 지급됩니다.
자녀 1인당 월 50,000원
25~34세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5세 미만 아동
*5월 21일부터 신청
모든 어린이 월 100,000원
25-34세 및 6-18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
*5월 21일부터 신청
자녀 1인당 월 50,000원
자녀교육지원비
저소득 한부모가정 중·고등학생
1인당 연간 83,000원
생활비
(생활보조금)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저소득 한부모가족
가구당 월 50,000원

저소득 한부모·조부모 자녀양육비

  • 어린이(18세 미만) 1인당 월 200,000원
  • 5세 미만 아동 추가 양육비: 50,000원
  • 중고교용품 1인당 연간 83,000원
  •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0,000원

~의

분배하다
지불 기간
지원 금액
표적
지원 계획
젊은 부모
아동 지원
매월 지불
월 350,000원
기준 중위 소득의 60% 미만
(복지급여 수급자 제외)
예금
젊은 편부모
검정 고시 연구비
비정기 결제
(신청시)
연간 154만원 이내
기준 중위 소득의 60% 미만
(교육지원 대상자 제외)
청년한부모가 등록한 대학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
젊은 편부모
고등학교 교육비
분기별 지불
실제 비용*
중위 소득의 52%
초과 ~ 60%
(교육지원 대상자 제외)
십대의 편부모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.
학교에 보증금
젊은 편부모
자립촉진수당
매월 지불
월 100,000원
기준 중위 소득의 60% 미만
예금

십대 싱글 독립형 지원

  • 양육비 월 35만원
  • 자격시험 응시료 연 154만원 이내 지원

월 10만원 자립지원금 위 지원 외 보육수당,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,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,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, 분유 지원, 모자보건 지원, 근로수당 및 아동수당, 자녀교육수당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2023년 한부모 가정 신청 방법

장소 : 주민등록지 주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

문서 : (방문 신청 시)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지급(변경) 신청, 청년한부모 자활지원 신청(젊은한부모의 경우), 소득재산신고,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, 임대차계약서, 추방증명서 사본, 외국인등록증 등 (지원자에 한함)

(온라인 신청) 임대차계약서, 대출확인서, 공공기관 채무증명서(공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), 기타 채무증명서

한부모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상담전화(1644-66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