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청년수당 지원자 모집은 2023년 3월 초부터 시작됩니다.
서울청년수당은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 서울의 청년 정책입니다.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.
청년수당이란?
서울에 거주하는 만 19~34세의 실직·단기취업 청년에게 활동보조금(최대 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)을 지원하고, 경제상담, 심리상담, 고용 가능성 건물 교육, 그것은 지원 사업입니다.
쉽게 말해 현재 실직 상태인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 정책이다. 신청하고 받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아는 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의 지원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, 자격이 되신다면 빠른 지원을 권해 드립니다.
먼저, 지원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?
대상 :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(대학원)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
연령조건 : 19세 ~ 34세 (1988년 3월 1일 ~ 2004년 3월 31일 출생자)
소득요건 : 중위소득의 150% 미만
기타요건 : 무직자만 지원 가능하나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지원 가능
※ 단, 별도의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등)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
※ 해당 없음
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청년수당을 받는 청년
② 학부(대학원) 재학생 및 휴학생
③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(근로자)
④ 2023년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인 사업자
⑤ 기초생활수급자(생활·의료·주거·교육수급자) 및 하위상위계층
⑥동일한 기간 동안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사람
*유사사업 : 국민고용지원제1종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이중희망청년계좌, 서울시청년월세지원
**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차 참여자는 연내 청년수당 지급 불가
신청 방법
접수시간 : 2023.3.9.(목) 10:00~2023.3.16.(목) 16:00
신청방법 :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
제출서류:
① (필수)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
*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하여야 함
②(선택)근로계약서 1부 *단기근로자에 한함
세부 사항
세부 일정
ㆍ(선발) 1차 설문 응모 및 참여 > 1차 선발 발표 > 계좌 개설 > 최종 선발 발표
ㆍ(지급) 매월 25일~30일 활동기록 작성 >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
* 29일이 주말/공휴일인 경우, 전 근무일(금요일)에 납부
* 필요한 경우 활동기록 작성 시 사용한 현금/단기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사용하는 방법
–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업무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* 현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(이체, 출금 등) 증빙서류(현금영수증, 이체영수증 등) 필요
※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을 드려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.
** 원칙적으로 월 50만원의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소진되며 통장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알아채다
진로탐색 및 구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.
청년수당 타행계좌 이체 사용금지
호텔, 주점, 총기 판매, 카지노, 상품권 판매(상품권 포함)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, 마사지샵 등
* 청년수당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을 적용하여 제한업종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.
개인 재산 축적 제한 : 예금, 적금, 사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, 상품권 구매(기프트콘 포함)
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
※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묻다
서울청소년수당 콜센터 : 1566-3344
차산콜센터 : 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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